태그: #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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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 시행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 시행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 \n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n

'웰 다잉법' 시행 2달... 3,274명이 존엄사 택했다

'웰 다잉법' 시행 2달... 3,274명이 존엄사 택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착용·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4가지 의료행위다. 연명의료를 유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은 시행 중이던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