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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보증부 전세대출 전면 제한

20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보증부 전세대출 전면 제한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