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향촌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확정

작성일: 2018-06-02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는 6월 1일(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은

호두

,

양송이

버섯

,

도라지

,

귀리

,

염소

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

양송이버섯

,

염소

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농식품부

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

월

31

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과

폐업지원금 신청

을

접수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

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와

직불금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 (0)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