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상
고용노동부는
6월 5일(화) 산재보험급여를 상행하고, 유족연금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을 발표하였다.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를
‘
최저보상기준액
’
(1일 기준 57,135원)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지만,
금년부터 최저임금
(1일 기준 60,240원)
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를 상회
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
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
최저임금액
’
으로 함으로써,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 연장(19세 미만→25세 미만**)**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수급연령을
19
세 미만
으로 제한해 왔으나,국
민연금과 동일
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
세 미만
까지로 연장하였다.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
현재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
’
와
‘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
’
이 혼입
됨에 따라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
해지는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
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
된다.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 연장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으나,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장해
‧
사망과 관련된
급여
(5
년
)
는 기타 급여
(3
년
)
보다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
함에 따라 장
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5
년으로 연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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