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보험급여 -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상

작성일: 2018-06-07
산재보험급여 -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상

고용노동부는

6월 5일(화)  산재보험급여를 상행하고, 유족연금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을 발표하였다.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를

‘

최저보상기준액

’

(1일 기준 57,135원)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지만,

금년부터 최저임금

(1일 기준 60,240원)

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를 상회

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

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

최저임금액

’

으로 함으로써,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 연장(19세 미만→25세 미만**)**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수급연령을

19

세 미만

으로 제한해 왔으나,국

민연금과 동일

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

세 미만

까지로 연장하였다.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

현재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

’

와

‘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

’

이 혼입

됨에 따라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

해지는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

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

된다.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 연장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으나,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장해

‧

사망과 관련된

급여

(5

년

)

는 기타 급여

(3

년

)

보다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

함에 따라 장

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5

년으로 연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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