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와 3D 프린터 접목 등으로 ‘개인맞춤형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

♦ 고객 체질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키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 체질에 맞는 ’맞춤형’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면 전문 상담원이 피부를 진단하고, 피부 테스트를 통해 트러블 예방은 물론 가장 적합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한다. 프랑스의 ‘코다지’ 역시 전문가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고객이 성분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제조 판매한다.

♦ 아모레퍼시픽 – ‘테일러드 솔루션’

아모레퍼시픽도 2017년 말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고객의 3차원 얼굴 이미지를 바탕으로 눈, 코, 입 위치와 이마, 볼, 턱 등의 면적을 고려하여 컴퓨터가 2D 마스크 도안을 디자인하고, 피부 상태에 적합한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을 3D 프린터가 출력해 맞춤형 마스크팩을 고객에게 바로 전달하는 ‘테일러드 마스크’ 서비스를 하고 있다. 3D 프린트를 통해 바로 출력된 단 하나의 마스크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케어가 가능해진 것이다.

‘테일러드 세럼’ 역시 전문 기기로 분석한 피부 타입과 피부 고민에 맞는 성분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IoT 기술을 활용, 매장에서 즉석 배합하여 각질, 주름, 탄력 등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반영된 맞춤형 세럼을 제조하고 고객 본인 한 사람만을 위한 세럼 구입이 가능해졌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화장품 시장의 맞춤형에 대한 고객수요가 늘어나는 데 부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이에 따라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다.

▲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진 : 아모레 아이오페 맞춤형 ‘테일러드 마스크’를 위한 3D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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