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