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우선, 정부는 기존 5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다.
또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2단계부터 8명까지
사적모임은 직장회식(중식 포함),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9인 이상 금지)하고,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개최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집회·시위 또한 1단계 500명,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밤 12시까지 영업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 기본방역수칙 확대,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10개 필수 방역수칙에 더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도 마련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방역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 작업장은 2시간마다 1회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 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종교활동은 1단계 50%(좌석 1칸 띄우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등이다.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식사·숙박 금지,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한 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는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