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몸이 아플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선택 가입이 가능했었다. 따라서 아프지 않아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내국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월 11만3050원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급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평균 보험료는 올해 기준 월 11만3050원이다.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인의 재산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이런 조치는 내국인과 비교 할 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 보험료 미납 시 채류허가기간 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보험료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며, 4회째부터 미납하면 체류허가를 불허한다.
건강보험 체납정보는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는 시범기간 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