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74세 대상 2년 주기
만 54-74세 중 매일 1갑씩 30년 이상을 피워 온 사람들에 대해서 8월 5일부터 CT 검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한다.
폐암 검진비 11만 원 중 본인부담은 1만 원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것도 면제된다.
♦ 검사결과 금연지원
검사결과 필요한 경우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하는 등 금연을 지원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 안내문 7월 말 발송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이 있을 때는 사전 예약 후 검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