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 시행

♦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로 확대하였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써 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혔다.

③ 환자가족 범위 조정(법 제18조제2항)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기존에는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으로 한정 되어 있던 규정을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등으로 수정하였다.

④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법 제16조제2항)

기존에는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1명이 판단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

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⑥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혔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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