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前 벨기에 국왕인 알베르 2세가 혼외자 소송에서 법원의 DNA 시료 제출을 거부하면, 매일 5000 유로(약 650만원)씩 벌금이 부과된다고 결정하자, 결국 혼외자로 인정하고 말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사건의 영향인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성폭행 용의자로 지명하면서 DNA 시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 성폭행 증거 조사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DNA 표본 제출 요청
25년 여 전인 1990년 중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 유명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의 DNA 표본 제출을 요청했다고 <뉴스웍스>가 31일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E. 진 캐럴 측 변호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캐럴이 사건 당일 입고 있던) 드레스에 남아있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DNA와 비교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3월 2일 DNA 표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캐럴의 법률 대리인 로버타 캐플런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에 DNA 표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표준 운용 절차”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이 판단에 따라 강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DNA 표본 제출할 수도
캐럴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드레스에 남아있는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DNA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누군지 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가 탈의실에서 나를 (성)폭행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AP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캐럴 측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응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할 수도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캐럴은 뉴욕매거진에 기고한 글을 통해 1995년 가을 또는 1996년 봄 뉴욕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당시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날 입었던 DKNY 검은 양모 코트형 원피스를 세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해왔다고 밝혔다.
♦ 트럼프대통령의 부인 성명 내용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그는 이어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당시 잘 나가던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가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게 하고 옷을 벗겨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첫째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고, 둘째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캐럴은 지난해 11월 뉴욕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 나의 진실성과 정직성, 존엄성을 더럽혔다”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