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선점하라 – 신직업 ‘민간조사원’
♦ 한국판 셜록홈즈에 도전하라 !
♦ 2020년 1학기 민간조사원 자격과정 개설
탐정 & 민간조사업법 제도화를 위해 1999년 16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수많은 법제도화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학술발표. 언론 홍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호주공인탐정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이 호서대 벤처대학원 평교원에서 2020년 1학기 FPI(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주임교수로 강의한다.
▲ 교육장소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
▲ 교육기간 : 3. 21 ~ 5. 9 (토요일 오후 1시 ~ 7시)
▲ 접수마감 : 2020. 2. 28
▲ 홈페이지 : pikorea.org
▲ 문 의 : 02-545-4082, 010-7700-6943
교육장소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생교육원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두 정거장인 지하철 양재역 1번 출구에서 멀지 않고, 남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도보거리라 지방청장년들의 수강이 용이한 교통도 장점이다.
♦ 개강을 앞두고 있는 유우종 교수를 만나 궁금한 점을 알아봤다.
- 어떤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인가 ?
“우선 퇴직 공무원, 퇴직 금융전문가, 청년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사무장, 전·현직경찰, 언론사 기자, 기업에서의 법무·감사·인사·윤리 당당자,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신용정보회사직원, 변리사, 공인중개사, 보안회사직원, 행정사, 손해사정인, 법무사, 경호학과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OECD 경제협력기구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민간조사원(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
“경찰청과 법무부가 민간조사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서로 자기 부처 소관으로 두고 싶어 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주장도 문제다. 대한변협은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시행 될 경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우려, 기본권침해와 국민 뒷조사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사생활을 침해우려라는 대한변협의 반대 사유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대를 역행한다. 현대 사회의 소송은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에게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다. 선진국 변호사들처럼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인탐정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조사 전문가인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 양성되어야 한다.”
– 민간조사원은 어떤 방식으로 양성 되어야 하나 ?
“소위 탐정이라면 몰라도 민간조사원은 걱정 할 필요가 없다. PI(Private investigator ; 민간조사원)이란 어떠한 조직이나 금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공과사를 분별하되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법(사진과 비디오)으로 사실 그대로 조사하여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이 없도록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커리큘럼은 “법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9조 (감정)조항을 근거로 해외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법제도와 현실에 가장 최적으로 접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학술과 실무를 겸비한 자신감을 토해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7년 ‘탐정업무 적정화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탐정업을 신고제 자유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청은 경시청으로 하고 있다. 탐정이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변호사는 탐정이 수집한 정황 증거 자료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탐정과 변호사가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 있다.”
- 민간조사원이 자신의 의무를 그르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호주의 사례를 들어보면, 민간조사원이 사실조사 즉 증거자료 조사 시 조사내용을 위조 변조 조작 할 경우에는 보증인 3명에게까지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당사자인 ‘민간조사원’은 자격 박탈은 물론 민·형사적 처벌도 저야 한다. 대한민국도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 되면 엄격하게 관리감독 하여 올바르게 정착되게 해야지 관리 소홀하면 법제도화를 안 하니만 못하다.”
–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된다고 한다. 얼마나 예상하나 ?
“10여 년 전 이 제도가 시행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인 탐정은 현재 6만 명이 넘는다. 일본에서는 민간조사원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특히 100세 시대에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남긴 유산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 3만명 이상이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근거다. 이 직업의 장점은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 ‘탐정 & 민간조사업법’ 추진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인탐정제도 법제화’가 가장 들어있다. 신임 정세균 총리는 취임식에서 저성장 저고용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진단하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34년 만에 가족의 의문사를 규명한 바 있다. 그런 일을 국가가 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적 비용문제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이 어떤 형태든 탐정 & 민간조사원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도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국가가 국민의 사적 영역까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어느 나라나 규제는 이익집단의 배만 불리며, 서비스산업의 발목을 잡는다. 과감한 규제혁파만이 민과 관의 상생 돌파구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