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보증부 전세대출 전면 제한

전세대출보증 받은 뒤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자 되면 대출 회수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대출보증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가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해야 한다.

이미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어떠한 이유로도 전세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금공·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허용한다. 반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다만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한편,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12·16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 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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