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 통과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하였다.·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사,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된다.
신설규정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 법의 주요 위임사항 | 하위규정 |
도급인 책임범위 확대 | •제10조제2항, 제63조-도급인 사업장 전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영 제11조-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현행 22개 장소 |
대표이사의 의무 | •제1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 •영 제12조-(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
중대재해 작업중지 | •제55조제3항, 제4항-작업중지 해제 요청절차・방법, 심의위 구성·운영 등 | •규칙 제71조 및 제72조-해제요청 전 중대재해관련 노동자 의견 청취-해제 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 개최・심의 |
사내도급 |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영 제51조-농도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설비의 개조・철거 등의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 |
건설 | •제67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 •영 제56조-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자 |
건설기계 | •제76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영 제67조-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항발기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제7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직종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 | •영 제68조 및 제69조, 안전보건규칙 제671조-(직종)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상법상 9개 직종-(조치)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규정 * 건설기계운전사: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교육) 건설기계운전사 등 5개 직종 |
배달종사자 | •제78조-필요한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672조-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 확인, 안전운행 관련 조치 |
가맹본부 | •제7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 | •영 제70조-외식업 전체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 |
물질안전 | •제110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 | •영 제87조-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등 4개 물질 및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의 R&D물질 추가 |
원하청 | •제10조제2항 (현행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영 제10조제2항-전기업종 사업장 추가 |
♦ 도급인 책임범위 확대
이번 개정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점이 감안돼,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시켰으며 위험작업의 도급도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된 점이 고려돼,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 질식,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했다.
♦ 대표이사 산재예방의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책임에서는 제외되었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중대재해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관련해 법에서 이미 일부 또는 전부 작업중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 사내도급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관련 노동자로부터 예방시키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이 고려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기사이다.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하였다.
♦ 가맹본부의 안전ㆍ보건프로그램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정해졌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0년 1월16일이며(MSDS 관련규정은 2021년 1월16일 시행), 위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