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 홍콩주권반환일인 7월 1일 하루 전 제정

힘으로 밀어 붙이는 중국 정권

‘홍콩보안법’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뿐만이 아니라 “외국세력과 결탁”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겼다. 유사시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행위조차 불법으로 체포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이 크다. 여기에 국가 안전을 해치는 최고 징역 30년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처’를 신설해 중국 정부 기관이 직접 개입한다.

2003년에도 재야단체 결사항전으로 실패

지미 샴 ‘민진(민간인권진선)’ 대표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보듯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7월 1일 오후 2시 빅토리아공원으로 시위대 직결을 호소하고 있다.

2003년에도 홍콩시민 55만명이 반대시위에 참여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여 홍콩정부가 추진하던 ‘보안법’을 무산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제정이 홍콩에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베이징에서 강화된 보안 속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아무래도 현실감이 2003년 보다 못한 게 분명하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고가 우선하고 있는 게 변수다. 베이징 정부가 신속한 강행을 밀어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 보인다.

국무부,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들 핀셋 비자 제한 조치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 중국 관리들에 대해 첫 번째 비자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홍콩에 있는 중국 외교부 사무소에서 미국이 현지 문제에 대해 “왕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록 자극했다

이에 앞서 2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연루된 전ㆍ현직 중국 관리의 비자를 제한 한다”고 발표했고, 미 상원도 같은 경우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 : SCMP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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