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주홍글씨 ? – 어긋난 여성가족부

자국민보호는 뒷전 위선적 정부

앞으로 가정폭력, 성범죄 전과자들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될 예정이다.

이 규제를 받는 사람은 ▲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된 사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며 여성가족부가 22일 발표한「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의 일부다.

국민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한다.

국민이 바라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고, 정책 효과도 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가 내 놓은 외국인 이주여성 대책은 다분히 위선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과시용이기 때문이다.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 보면 자국민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 지구상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해 이런 조치를 내놓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 여성보다 더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또한 이 조치는 현대판 주홍글씨로써 인권유린 소지가 다분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 될 수 없다. 형을 받은 뒤 10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는 옵션이 그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에도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방송국에 배포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의 당면과제는 성별 임금 격차, 이혼 가정 양육, 여성 경력 단절 등이 돼야 한다. 명분에 집착한 보여 주기 식 정책은 실익이 없고 현실감마저 없다.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문제는 여가부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부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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