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 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 과기부(빅 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 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 산업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 금융위(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바우처)은 최대 1억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