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휘트니스센터 – 중도해지 피해

♦ 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접수 1위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 중도 해지시 제멋대로 환불

헬스장·휘트니스센터는 통상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해 준다. 문제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환급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이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유리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시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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