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이 말하는 신직업군 – FPI 민간조사원

♦ 탐정이라는 新직업 창출로 청년실업 해결

♦ 비용문제가 양산하는 사회적 모순

7월 23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성 메모가 담긴 소포가 보내 진 후 경찰이 29일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수시력이 집중 된 결과다. 알려진 바로는 이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은 1000여 개의 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사건에도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뺑소니 접촉사고나 강도 사건에까지 이런 수사력이 투입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건 수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의 소포사건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없지만, 뺑소니 사고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실제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과는 공권력의 대응이 다르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산식에 희생된 모순이며 명백한 차별이다.

더군다나 모든 사건에는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다. 최악의 경우 범죄자를 뻔히 보면서도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 대안으로 제시되는 탐정 &민간조사업법

이런 억울함을 해결하면서 공권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OECD국가들에는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 되어 있다. 그 나라들이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 없어서  탐정 & 민간조사업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 줄 순 없기 때문에 탐정 & 민간조사업법을 제도화 하여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것이다.

탐정이나 민간조사원에게 지급 되는 보수는 의뢰인 몫이다. 그러므로 공적 비용이 들 게 없다. 의뢰인은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 받을 수도 있지만, 비용만 낭비하고 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그들은 전문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고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는 귀한 약제를 처방한다. 그런 약제는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제를 구해 환자에게 투여한다. 환자가 회복되면 보람이 있는 것이고, 설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 할 수 있는 것이다.

♦ 공적비용 투입 없는 민간 사회안전망

마찬가지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밝혀 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테면 공적비용 투입 없는 민간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OECD국가들이 모두 탐정 & 민간조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만 이 제도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시행 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분석, 감정 등은 대법원에 감정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 감정에 관한 법률은 “우리법원은 학식이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화재조사, 사인규명, 문서감정, 서류감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이 법원에 등록되어 재판정에 제시되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법정은 이를 근거로 판결을 하고 있다.

♦ 35년 간 한 우물 판 호주 공인탐정 유우종 교수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Pikorea.org)은 호서대 벤처대학원 평교원 FPI(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에서 주임교수로 강의를 전담한다. 그는  OECD국가들처럼 탐정 & 민간조사업법을 제정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탐정 & 민간조사업법 제도화하기 위해 20년 전인 1999년 16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수많은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학술발표. 법제도화 당의성 언론 홍보등등 노력 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이 법의 입법시행의 당위성은 사회적비용절약과 명백히 현실적이다. 여기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업 . 정부의 리스크관리와 새로운 신직업으로서 고용창출이라는 커다란 보너스가 있다. 

▲ 보험범죄, 연간 7조원으로 추산

손실되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라도 법제도화는 필수이다. 보험범죄로 낭비되는 연간 공식적으로 약7조원 비공식적으로 역10조원 우리나라 연간 소비시장 규모가 700조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 할 때 1% 수준이다.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모든 광고시장(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옥외광고, 광고기획 및 대행 등)의 총규모가 연간 1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절대로 묵과 할 수 없는 규모이다.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중앙회장은 지난 20여 년 간 수많은 자동차 사고의 진실을 규명해 왔다. 그 중에는 이미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그 중에는 선량한 표정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 지식재산권침해, 전세계적으로 한해 320조원이 넘어

미국 CIA 등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과 사법기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식소유권을  감시하고 있지만, 날로 수법이 고도화 되고 꼬리 자리기 식으로 성과가 미흡하다. 대부분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이다. 몇 년전 유교수는 짝퉁명품을 진품으로 속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판매점을 제보 받았다. 그는 판매점 관계자들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여 짝퉁 제조 공장과 대형창고를 찾아내어 사법기관에 제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관할권이 없는 공해상에서 범죄수사

공해상에 떠 있는 외국선적의 선박에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범죄는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수년 전 늦은 밤 유우종교수에게 터키선박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3일후 밤 12시에 부산항에 입항 예정인 터키선적의 대형 선박 선장실 금고 안에 있던 수만 달러의 선박 운영비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으니 범인을 찾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선장으로서는 부산항에 입항하여 사용할 자금이 한 푼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 법인을 찾아내서 없어진 돈을 당장 찾아내야 했다. 선장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공해상 절도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보험사 소개로 나선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는 선장을 포함하여 22여 명인 선원들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화학기법과 분말기법을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으로 지문 채취하고 금고 안팎의 지문과 대조하여 범인을 찾아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과학수사의 개가였다.

만약 이 때 유교수가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선원들은 물론 심지어 범인조차 한국을 아주 미개한 나라로 취급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탐정이나 FPI 민간조사원은 꼭 필요한 직군이다.

▲ 탐정 21c 불루오션 FPI민간조사원 신직업으로 신규 고용 창출

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의 직업인들은 미국과 일본에 각 6만 여명, 영국에서는 2만 여명이 활약하고 있다. 독일에도 2만 여명의 탐정이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정부 위임에 따라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공인탐정제 추진‘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탐정법”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 될 경우 새로운 직업으로 정착하게 된다. 특히 퇴직 공무원, 퇴직 금융전문가, 청년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호주공인 탐정 1호 유우종 교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하는 신 직업 연구에도 최고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고, 고용도 증대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고, 고용도 증대”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이다.

특히 요즘에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종 범죄는 다양하게 늘어가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억울함이 일어날 수 있다. 법관이나 배심원들도 모든 범죄를 분석하는데 전문가는 아니다. 배심원이나 법관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즉 법이라는 잣대를 잴 때 꼭 필요한 것이 사건의 사실여부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법제정 및 시행에 신중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민간조사원의 일탈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기우에 불과 하다.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면 해결 될 일이다. 그런 걱정은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못하는”격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탐정. 민간조사원이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 시 사생활침해나 주거지 침입을 하면 안 되며 조사 시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사진, 비디오)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만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한다. 또한 탐정.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대부분 교통사고조사분석, 화재조사분석, 보험사기조사분석, 기업회계부정조사분석, 증인찾기, 필적감정 또는 문서감정 등등 분석과 감정이 대부분이다. 이에 법이 제도화 된다 해도 사생활침해나 주거지침입 개인정보 열람 등은 할 수가 없다.

♦ 국회, 안전문화포럼에서 논문발표예정

유우종 교수는 8월 24일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간조사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국민간조사중앙회(회장 유우종)와 경찰고위간부 경력의 한국당 이철규 의원 그리고 안전문화포럼이 공동주최하는 포럼이므로 비중이 크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민간조사중앙회가 지난 35년간 국내를 넘나들며 연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약20년 간 학술 세미나. 전문가간담회. 공청회 등등 수 없는 연구와 노력을 결집한 법제도와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 유우종교수(왼쪽)가 jtbc 방송에 출연하여 시사평론가 최영일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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