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자, 국방부가 블루오션이다.

♦ 전국토의 25% 정부소유, 국유재산 총규모는 1,075조원

2017년 말 국유재산의 총 규모는 1,075조원이다. 이 중 全 국토면적 중 국유지 비중은 4분의 1 수준(24.9%)이다. 이런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5월 10일(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 4월 30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되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도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지원 계획수립

주목되는 부분은 혁신성장 지원 분야에서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 대전청사관리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중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 규정 미비로 지상과 동일하게 높은 사용료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5㎢ 에서 42만Mwh의 전력 생산 (軍전기 사용량의 약17%에 해당)

또한 군부대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군 유휴부지 5㎢ 사용허가 시 42만Mwh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는데, 이는 군 전력사용량의 17.2%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방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는 총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남북화해무드에 편승한 접경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부지확보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는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1%로 감면하고, 사용기간도 최장 20에서 30년으로 늘렸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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