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화), 국무회의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을 촉진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 범위 확대
현행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는 업력과 무관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한다.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 허용
현행법은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의 설립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가능하게 허용한다. 이로써 창업․벤처 전문 PEF와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간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 범위, 해외투자 규제 등이 상이한 만큼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이 크라우드펀딩 前․後 모두 금지되어 있어 지속적 확정성에 장애가 되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에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경영자문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 중개과정에서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어 기업에 보다 적합한 자문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현재 자본시장법 아래서는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아 왔다.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했다.
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한다.
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ⅲ)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관련 의무(위험관리자 책임 임면, 위험관리기준 마련)를 면제한다.
또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 완화,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