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됐다.
☐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세재·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한다.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요건도 확대한다.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위하여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중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출시될 예정이다.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및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코스닥 시장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주주 등이 책임경영 유도 및 상장주관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을 확립한다.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체 내부통제 및 중요 경영위험 공시를 강화한다.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 선진화, 감리에 계좌추적권 도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감사의견을 활용한다. 신용평가의 독립성·신뢰성도 제고한다. 제3차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고 투명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등 신평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및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 등을 통한 주총 성립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활성화한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인센티브 제공,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을 추진한다.
코스피 상장사에게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바이오, 게임, 엔터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의 위상강화 및 조사·적발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한다.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투자조합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이에 투자조합의 최다출자자 변경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 강화를 검토한다.
송근석기자 / shark@goodmonday.me
기사출처 : 뉴스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