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열쇠가 ‘신뢰’라면, 있는 法부터 제대로 지켜라.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국제 화상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는 OECD와 함께 12월 9일(수),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을 주제로 국제 화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신뢰’였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에 기반한 소통’(네덜란드), ‘투명하고 사실에 기반한 소통으로 신뢰를 확보해야’(말레이시아) 등 많은 발표자들이 코로나19가 준 공공소통의 교훈으로 ‘신뢰의 중요성’을 꼽았다.

특히 산제이 프라단(Sanjay Pradhan) 열린정부파트너십 사무총장(OGP CEO)은 “코로나19 대응, 회복, 코로나19 이후의 혁신, 모든 단계에서 열린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뢰와 협력으로 극복한다면, 있는 法부터 제대로 지켜야

문체부 박양우 장관도 “전 세계를 바꾸어놓은 코로나19가 공공소통 분야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각국의 경험을 공유해 본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국정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는 속담이 무색하다. 특히 법(法)을 제정하는 입법부는 물론이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내에서 백주에 벌어지는 일들로 낯이 뜨거운 지경이다. 이런 일들은, 국회에서부터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연쇄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며 관습이다.

10일은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이다. 지난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제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 시각이다.

<사진 : YTN 12월 8일 ‘돌발영상’ “수단이 정당화될 때?”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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