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서 음압병실까지 최대 수천만원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전격 격상한 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심각단계는 정부가 휴교령을 내리거나 집단 행사를 금지시키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런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나 언제든 감염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감염되면 검사비에서 음압병실까지 최대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치료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 의심ㆍ확진환자는 감염증 진단 및 치료 관련 본인 부담금 없어
코로나19 증상은 발열, 인후통, 오한 등이다. 검사는 의료진이 의심환자(의사 환자), 확진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실시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는다.
만약 의료진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자기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전자 검사로 10만원, 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비용으로 16만원이 든다. 즉 26만원이면 자기부담금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 환자로 판명될 경우 치료비도 무료다. 특히 확진환자가 입원하는 ‘음압격리병실’ 비용은 일반 병실보다 훨씬 비싸게 든다. 만약 각종 치료 방법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는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는 걱정 할 게 없다.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까지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 국가 부담 이유 – 환자가 숨지 말고 적극 신고하고 치료받으라는 의미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보건소에서 부담한다. 이는 국내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이유는 환자가 치료비 부담이 겁이나 진료를 안 받으며, 감염병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와 보호자는 오로지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사진 : ytn에서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