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원법’ 美 하원 통과 – 무료검사, 2주 유급 병가 등 보장

미국 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패키지 지원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관련 무료 검사와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게 핵심이다. 상원도 다음주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새벽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63 대 반대 40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11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유급 의료휴가(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우선 비(非) 보험자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진을 제공하도록 했다. 2주의 유급 병가도 근로자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코로나19 발병으로 자녀들의 학교가 폐쇄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유급 병가가 가능하다. 유급 병가를 받으면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되며, 고용주의 임금 부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 밖에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5억달러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고,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지원된다.

앞서 하원은 83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도 초당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틀간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합의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향후 몇 주 내 추가적인 입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인하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를 0%로 인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다음 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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