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相生 주택정책

<사진 : 매매가격 50~60만 달러 수준인 캐나다 중부 도시 주택가>

♦ 주택공사와 공동지분으로 매입

캐나다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은 연간 12만불 이하 소득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CMHC와 공동지분으로 구입 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자가 5%인 25,000달러를 다운페이하면, CMHC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10%의 다운페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CMHC가 지원한 25,000달러는 25년인 모기지 상환 기간 동안 중도 상환 없이 무이자로 제공 된다.

이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60만달러에 팔 경우 CMBC는 25,000달러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5%인 3만 달러가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CMBC는 원금을 고려하지 않고 떨어진 가격의 5%만 회수한다.

♦ 주택가격 하락 시 완충장치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 모기지 프로그램을 위해 3년 간 12억 5천만달러를 예산편성했으며, 이외에도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강남 아파트잡기로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만으로 분양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내리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들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 ‘양날의 칼’ – 부동산 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이익이 공급자인 시행사에서 소비자로 넘어간다는 점에 있어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는 대표적인 ‘양날의 칼’일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현금부자들이 청약시장에서 미분양 된 집들을 싹쓸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 캐나다 주택 정책 벤치마킹 할 시점

최악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으로 금융권부실을 초래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08 금융위기 사태의 시발은 주택가격의 하락이 초래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채권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금융사 채권부실이 초래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부작용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내리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자칫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빗나갈 수 있다. 경기 상승과 고용효과를 배려하여 주택 경기는 살리되, 상승 시에는 민간과 이익을 나누고 하락 시에는 주택공사가 먼저 감수하는 캐나다 주택 정책을 벤치마킹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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