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로써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인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발견되어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0%) 제품은 VOCs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적발 된 회사와 제품명을 밝히지 않았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높은 품질 기준이 촉발한다.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감싸주거나 규제를 완화 해 줄 경우 1차 피해는 소비자가 당하지만, 결국엔 제조업의 경쟁력이 말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산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