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위소매절제술 등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00만원에 달하는 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1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 등은 제외된다.
♦ 국내 비만인구는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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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 비율이 2016년 5.3%에서 2030년 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25.6%)보다 높은 상태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에 따라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에게는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 등을 보상하는 ‘건강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