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관련 규정 개정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고용노동부 후속조치로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지원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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