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산정 특례 적용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8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중 하나다.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가 강화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즉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율 통합적용이 허용된다.

구분개선 전개선 후
대상대지2개 대지3개 대지 이상
요건동시에 재건축 신청동시 재건축 요건 미적용
적용대상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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