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제’ – 삼성전자를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사진 :  8월 16일 저녁 9시<kbs1> 뉴스 화면 캡쳐>

BMW 화재 사고가 유독 우리나라에 많은 것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논란

 

 

‘징벌적손해배상제’는 ①의도적·악의적인 불법 행위로 ②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③민법상 손해배상 기준을 훨씬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제도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다.

 

두 개의 자동차 정비 공장이 나란히 있다고 가정하자. 당연히 둘 사이는 경쟁관계다. 그 중 한 공장은 고객 몰래 중고부품을 사용해서 자동차 정비를 한다. 나머지 한 곳은 정품 부품으로 정직하게 운영한다.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곳은 아무래도 저렴하다. 고객들이 그 곳으로 몰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정직한 정비공장은 문을 닫는다.

 

♦ 부도덕한 기업, 소비자에게 피해줘

 

살아남은 업체는 경쟁자가 없어지자 중고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정품 수리비를 청구한다.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시장을 장악한 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비도덕적 행위다.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런 정비업체는 시장에서 당연히 축출되어야만 하며, ‘징벌적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삼성전자, 미국에서는 보증기간 상관없이 무상 수리

 

 

이런 가운데 <kbs1> 뉴스에 의하면, 미국에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TV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발생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미 비슷한 증상이 잇따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LED 패널 과열로 인한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패널을 교체하려면 65만 원을 내라고 했다고 한다.

 

♦ 국내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삼성전자에 배신감

 

기자가 이와 유사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삼성전자 측에 질문한 결과 돌아 온 답은

 

“TV 수리 정책은 각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 과열 현상의 원인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한다.

 

한국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BMW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똑 같이 화가 나지만, 유독 삼성전자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필자만의 감정이 아닐 것이다. 만약 TV의 LED 패널 과열로 화재가 나서 집안이 다 타버리고 화재의 발화지점을 목격했던 사람도 상했다면, 화재 원인과 책임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 그러나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 된다면 소비자 가격이 다소 비싸질지언정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건강한 제조 풍토가 자리 잡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 된다.

 

삼성전자가 해명을 하면서 “각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라고 한 부분에 방점을 찍혀지는 이유가 ‘배신감’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삼성전자의 크고 작은 제품 결함이 있을 때 마다 가슴 졸이며 문제가 잘 풀리기를 응원해 왔다. 그러나 돌아 온 결과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유지하다가는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위해서라도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도입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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