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별도로 특정 공휴일 지정 입법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요구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인 강창일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주도 했다.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18.3.30.)/지방자치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18.4.5.)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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