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39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5대 전략분야와 지역혁신 거점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창업보육센터(BI)는 물론 화학물질 등록 애로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해성평가시험기관(GLP, 환경부지정)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운영기관에 포함한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공동연구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금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제도와 전문회계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세부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첫걸음 협력, 387억원)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려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R&D 과제 / 지원금액 : 과제당 최고 1억원(1년)
* (도약 협력, 308억원) 기술적 우위를 선점 또는 기존 기술을 도약․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R&D / 지원금액 : 과제당 최고 1억원(1년)
* (연구마을, 174억원)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 하여 산학연협력 R&D 및 사업화 추진 / 지원 금액 : 과제당 최고 2억원(2년)
* (산연전용, 337억원) 정부출연연구원, 전문연구원, 시험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 금액 : 과제당 최고 1.5억원(1년)
* (지역유망중소기업, 83억원)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의 산학연 공동 R&D / 지원금액 : 과제당 최고 4.5억원 (2년)
* (연구장비공동활용, 106억원)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기관의 장비 활용도를 제고 / 지원금액 :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송근석기자 / shark@thesignal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