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감안하면 – 시급 10,020원

‘주휴수당’이란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면 1주일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식당 서빙 알바를 하는 사람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주일에 5일 간 15시간을 일했다면 하루치 3시간 분을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내년도 시급은 10,020원이다.

 

내년  시급이  8,350원이므로 주 15시간 일을 한 사람은 1주일에 125,250원을 받는다. 여기에 주휴수당인 하루 일당인 3시간 분 25,050원을 합하면, 150,300원이 된다. 결국 15시간 일해서 150,300원을 받게 되므로 시급은 10,020원이 된다.

 

시급이 1만원이 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공약을 이행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규직이든,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주인처럼 일하면서 그만한 가치를 하면, 사용자는 어떻게 하든 감사 표시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살만한 세상”의 모델이어야 한다.

 

“저녁 있는 삶”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메시지는 삶의 치열함을 도외시한 고담준론(高談峻論)에 불과한 느낌이다. 인류가 지구 상에 출현한 이래 유토피아가 언제 어디에서 한 번 이라도 있었는가 ?

 

오히려 “저녁 있는 삶”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계몽이 필요해 보이는 잠 못 드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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