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여론에 떠넘기는 정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자가격리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방역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위반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팔찌(손목밴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전자팔찌 착용을 보류한지 하루만의 입장변화다. 감염병 방역에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기보다 여론을 떠보는 정치적 판단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코로나 발병 초기 전문가들의 중국인 입국금지카드를 주저하다가 결국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이달 중순이면 자가격리자 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7일 “현재 해외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 격리자는 4만6566명이고, 이 중 3만6424명(78%)가 해외 입국자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가 자가격리되면 14일경 자가 격리자가 9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방역성패의 키워드가 됐다.
♦ 자가격리 위반 강경 대처 – 전자팔찌 확산 중
▲ 사실상 중국이면서도 방역에 성공한 홍콩은 이미 지난달 19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2주 자가격리와 함께 전자팔찌 착용을 시행 중이다. 지위고하는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팔찌 착용을 시행 중이다.
▲ 바레인 정부도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에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위치 추적 앱만으로는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때문이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만바레인디나르(약 3,2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 미국 켄터키주 제퍼슨카운티 지방법원은 자택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한 주민들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3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편승하여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카나와카운티 당국과 루이지애나주도 자가격리 위반자의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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