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령 65세로 상향

♦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오는 5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은 차량 출고 후 5년까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인 60세로 계산해 지급해 왔다.

♦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은 출고 후 5년까지 확대

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된다. 또 현행 보상금액은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이에따라 지급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2년 이하 15%, 2년~5년 이하 10%로 각각 조정된다.

♦ 경미한 손상, 복원수리만 인정

한편,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선된다.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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