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예방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처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이다.
♦ 태아 기형 유발 위험
이 약들은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 복용 후 최장 3년까지 임신 불가
환자의 피임기간은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 간이며, 아시트레틴은 이 보다 기간이 길어 복용 후 3년까지이다.
식약처가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한 의약품명과 제약사는 아래와 같다.
번호 | 업체명 | 제품명 | 적응증 |
1 | (주)대웅제약 | 아큐네탄연질캡슐10밀리그램(이소트레티노인) | 중증여드름 |
2 | (주)동구바이오제약 | 트레논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3 | (주)마더스제약 | 로이탄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4 | (주)메디카코리아 | 니메겐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5 | (주)아이월드제약 | 오피큐탄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6 | 고려제약(주) | 이소트렌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7 | 성원애드콕제약(주) | 이소탐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8 | 아주약품(주) | 아키놀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9 | 영일제약(주) | 핀플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10 | 우리들제약(주) | 우리큐탄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11 | 위더스제약(주) | 레씨범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12 | 제이더블유신약(주) | 제로큐탄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13 | 코오롱제약(주) | 트레틴연질캡슐10mg(이소트레티노인) | |
14 | 콜마파마(주) | 트레인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15 | 한미약품(주) | 이소티논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
16 | (주)종근당 | 네오티가손캡슐10밀리그램(아시트레틴) | 중증 건선 |
17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알리트레티노인) | 중증 손습진 |
18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알리톡연질캡슐30밀리그램(알리트레티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