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 대상품목은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하였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 검사강화 대상품목 >  
√ 가공식품(10품목)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 농산물(3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 식품첨가물(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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