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5월 31일부터 오픈 된다는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이트 안내>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객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서 31일부터 운영된다.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 입국시 언제 이용하나 ?
수하물을 찾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하물에 넣으면 사복 근무하는 순회직원 등 감시시스템에 적발 되어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 명품이나 담배는 없다 !
입국장면세점은 ① 1개 품목당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중에 알려진 명품은 없다. ② 담배도 취급하지 않는다.
♦ 기내 면세점 포함 600불
출국장면세점에서 3,000불,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불 구매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600불이므로,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총 2병) 구매 가능하나,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대상이다.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시 600불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에서 구매내역이 넘어와 총액 600불 이내로 관리된다.
♦ 국산제품 우선공제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구매하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600달러의 만년필을 매입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의 국산 화장품을 구입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은 공제되고 만년필은 과세된다.
♦ 초과 물품 과세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산세 60%가 각각 부과된다.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이미 세관자료로 넘어와 있고,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고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금지 하도록 처리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세관직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600불 한도면 그닥 살만한 물건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