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3년여만에 全 금융권으로 확산
‘내계좌 한눈에’는 2016년 12월 은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카드 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제도 실행 후 지난 3년여 간 709만명이 이용하여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했다. 찾아간 돈은 약 94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
이번에 증권사까지 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22개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연결해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 보험, 카드 등)의 계좌 일괄 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장 내일(26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4000만개이며 잔액(예수금)은 약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 조회(보유계좌 수와 잔고 등)가 가능하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와 잔고이전 등 정리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 이전하면 된다. 계좌 상세 조회를 통해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 잔고, 예수금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 50만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 이체 가능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이체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