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동원한 허위·광고 제품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로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

♦ 자율광고심의 위반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되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었다.

♦ 소비자 기만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로,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로 적발되었다.

♦ 타사 비방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적발된 제품 명단 (가나다순)

궁굼환 간닥터(간 건강 오인 혼동),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면역력 오인 혼동), 녹옥고(타사 비방),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원재료 효능 소비자 기만), 윤홍일 원녹용(면역력 혈액순환 오인 혼동), 참조은 하루 야채(체험기 광고 소비자 기만), 탄탄플란트정(광고 심의 위반), 한제원공신보(오인·혼동),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광고 심의 위반)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