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 공정 환경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누구나 웹툰을 배우고 그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촘촘한 기반시설 구축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기도와 함께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작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인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린다.
♦ 창작‧제작 지원 확대, 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하여 작품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한다 해도 60개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책은 요란한데 체감이 안 될 수 있다.
아울러 재택 1인 창작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유통되어, 연령과 장애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웹툰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과 시니어 작가들의 창작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경기‧대전 등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5곳을 선정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만화 진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중소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으로 시장 확대‧수요 창출
웹툰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소비되므로 개별 작품의 수출 못지않게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 네이버 웹툰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은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세계 만화 독자들의 ‘웹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합동 단속, 인식 개선 캠페인 지속
2017년 기준 웹툰 불법 복제‧유통에 따른 업계 순매출 피해 규모는 494억 원에 이르고, 특히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가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과 함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 기업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자 검거 시 범죄 수익도 적극 환수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웹툰융합센터 조감도 /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