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다잉법’ 시행 2달… 3,274명이 존엄사 택했다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시행된지 2달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택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274명으로 집계됐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착용·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4가지 의료행위다. 연명의료를 유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은 시행 중이던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 가운데 8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이면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 가능하며, 향후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서류다. 지난해 시범사업기간을 포함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만4717명이었다.

 

♦ 전국 74곳으로 16개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지정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 등 74곳으로 16개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지정돼있다.

암 등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도 2,160명이었다. 이 가운데 1,144명은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담당의사가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환자’ 가운데 882명은 환자가족 2명이상의 일치된 의견으로, 1,240명은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의향보단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존엄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적었다.

종합병원 267곳 중 70곳(23.6%), 병원급 1,447곳 중 5곳(0.3%), 요양병원 1,512곳 중 14곳(0.9%)만이 윤리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2곳 가운데 동아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 2곳을 제외한 40곳(95%)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돼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