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음식점들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
누구라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1588-8112)나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같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2019년 1년 동안 4,722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표시 관련 위반업소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396곳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건에 대해서는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 1위는 배추김치로 23.4%, 2위는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음식점,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흔한 형태가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이는 경우라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 근거는 아래 통계들이다.
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가 1105건(2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돼지고기(974건, 20.6%) 콩(523건, 11.1%), 쇠고기(516건,10.9%), 닭고기(206건, 4.4%) 등이 이었다.
② 적발된 업소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이 2340곳(5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를 식육판매업(364곳, 9.1%), 가공업체(272곳, 6.8%), 집단급식소(132곳, 3.3%), 통신판매업체(121곳, 3.0%) 등이 이었다.
③ 거짓표시로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산을 국산으로(12.4%), 캐나다산을 국산으로(2.5%), 멕시코산을 국산으로(2.1%) 각각 둔갑시킨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