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사태로 발생한 손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거쳐 간 극장, 마트, 미용실, 음식점, 면세점 등의 휴업이 이어지고 있다. 영업장으로서는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 못한 사태로 손실을 입게 된 상황이다. 앞으로도 감염증확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영업장들의 연쇄 휴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업장의 휴업은 사업주의 손해는 물론 근로자들의 휴직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법이 있다면 ‘떼법’ 외에 없다.
♦ 그러나 보상받을 법조항도 방법도 없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제70조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만 해당 된다. 이는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강제로 격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위한 조항이다.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메르스 사태를 돌아본다면 정부의 조치에 의해 기업·업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 부분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까지 세금을 지원한다면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자의로 문을 닫았든 정부가 강제로 폐쇄 시켰든 공익을 위해 발생한 사업주의 손실은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 농민들이나 골목상권 업주들이나 다 같은 국민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메르스 사태’, ‘우한폐렴’ 등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농민들이나 골목상권 업주들이나 다 같은 국민이다. 이들 골목상권 사업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 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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