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음식 배달 앱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배달기사들은 요기요 소속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을 거래하는 배달대행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뜻한다. 최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도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방노동청(북부청)은 요기요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 계약을 맺은 요기요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요기요 배달원 5명이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었고, 북부청은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 계약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배달기사의 근로법상 노동자 여부를 두고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사측은 개인사업자와 맺은 업무 위탁 계약이며, 배달기사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측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해야 하며,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부청은 요기요 측이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타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 ▲회사가 유류비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 회사에서 지정 ▲출·퇴근 보고 등을 근거로 배달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북부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부청의 결정을 “위장도급 플랫폼을 처벌하고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법도 안 지키는 기업을 혁신 기업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은 반칙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결정이 전체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지 않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보인다.
북부청은 “해당 사례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