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천수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해 규제에 가로막혀 온천요법을 치료에 활용하지 못한 의료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현재는 행안부가 수온 35도 이상에 유황과 같은 유효성분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보양온천을 지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온천수는 목욕장·숙박업·산업시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제 보양온천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의 목적은 의료기관이나 노인 복지시설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천수의 의료적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온천학회 등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등 기대
온천요법은 물의 온도와 수압, 점성, 그리고 온천에 함유된 화학성분을 활용해 치료효과를 얻는 보완요법 중 하나다.
이미 수중재활운동이 자리를 잡았듯 허리와 무릎 등 관절질환의 증상을 줄이고, 수술후 재활에 활용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실제 국내 의학계에서도 온천욕을 병용한 피부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고한 바 있다. 또 혈관의 탄력성을 도와 혈압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촉진해 만성피로와 소화력 증진, 수면장애 개선에 다이어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이나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들처럼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