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여 ‘15년 6월 이후 약 2.3조원을 환급한 바 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9. 6월말 현재 9.5조원(휴면금융재산 1.2조원, 장기미거래금융재산 8.3조원)에 이른다. 계좌수로는 약 2억개 계좌에 이르고 있다.
상품별로는 예·적금 5.0조원, 보험금 4.1조원, 증권 0.3조원, 신탁 0.1조원 순이다. 이번 캠페인은 11.11일부터 12.20일까지 6주간 실시된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을 통한 조회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홈페이지(fine.fss.or.kr)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①휴면금융재산(“잠자는 내 돈 찾기”), ②장기미거래금융재산(“내계좌한눈에*”)에서 모든 금융자산이 조회 가능하다.
1. 장기미거래재산
◦ (조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를 통해 본인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계좌 조회 가능
▪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info.or.kr) 접속 → ①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중 택일 → ② 내카드한눈에 → 카드정보조회, 포인트조회 중 택일 → ③ 금융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대출정보조회 중 택일 ☞ 본인인증 등을 거쳐 필요한 정보 조회 |
* 단, 장기미거래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조회 가능
◦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50만원 이하 금액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하다.
2. 휴면 금융재산
□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 (조회)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본인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한 휴면계좌 대상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sleepmoney.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 |
◦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소액(5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찾을 수 있음
□ 휴면성 증권
◦ (조회)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또는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에서 조회 가능
*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 금융투자협회 접속(kofia.or.kr) → 투자자지원센터 →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 증권회사별 휴면성증권 계좌 조회시스템이 바로 링크되어 있어 접속 후 확인 |
◦ (환급)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
□ 미수령주식(또는 배당금)
◦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접속(ksd.or.kr) → e서비스 → 주식 찾기 ▪ KB국민은행 접속(www.kbstar.com) → 기업 → 기업서비스 → 증권대행업무 → 주식찾기▪ KEB하나은행 접속(www.hanabank.com) → 거래중지/휴면계좌 조회 → 주식찾기 ☞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주식 조회서비스 이용 후 확인 |
◦ (환급)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
□ 실기주 과실(果實)
◦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