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문턱은 낮추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데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소규모 창업 촉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현행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등록자본금 3천만 원외에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 1천5백만 원, 총 4천5백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이번 업종분류 변경으로 국내외여행업 등록자본금이 3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또한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과목인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등을 면제한다.

그 대신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전과자 진입장벽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낮춰

아울러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고도로 지능화 되는 범죄에 비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우리사회 신뢰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진 : 경복궁 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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