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욕억제제 처방 – 여성 93%
비만 환자를 위한 식욕억제제 처방이 남용되고 있다는 빅데이타가 도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발표한 식욕억제제 처방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10개월 동안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는 11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92.7%이다.
♦ 2개 이상 중복 처방도 10%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는 품목이다.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식욕억제제를 사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10%가 2개성분 이상을 처방받아 약물 남용 가능성을 보였다.
♦ 심장질환 등 부작용 위험
처방기간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약물의 적정 투여기간은 4주 이내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30%가 4주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해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용목적으로 의원급 처방
처방을 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급이었다. 2만3693개소의 처방기관중 의원급이 2만1389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수가 질병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을 시사한다. 또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3%로 가장 많았다. 미용을 위한 우리나라 여성 약물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증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안전성 서한(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서한에는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 뿐 아니라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을 포함시켜 의사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사진 ; 비만여성 / 두산백과에서 캡쳐 / 저작권 침해의사 없음>